십여년 전인가 보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일에도 쉬는 관계로 무료함을 뒤로하여 법원이 지척이라서 법원경매장을 구경삼아 가보았다.
그런데 낙후된 지방의 구도심에 살다보니 이사올 당시 부터 재개발 한다고 동의서를 받기도하고 진척없는 추진위 조합장님이 법원경매장에 들어오시기에 멋적어서 바로 법원을 빠저나 왔다.
그 다음에는 법원 경매장에서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에게 경매 용어에 대하여 여쭈었는데 이런거는 나이들어서 일이 없을 때하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또한번 얼굴을 불어저서 경매장을 나왔다.
그러나 지인께서 인척분이 경매로 부동산을 사서 재산을 많이 늘렸다는 이야기를 내귀가 듣고 머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릴적 정서로 경매는 흔히들 망한집의 재산을 탐하는 것 쯤으로 여기고 있음이 2010년 까지도 현실이였고, 지금도 본인의 배우자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분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처다보고 있기에 현재도 주변에 경매장에 발을 들이는 분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글을 쓰는 현재는 시각이 많이 달라저서 경매장은 10여년 전과 달리 젊은 세대로 북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법원 경매는 국가에서 법의 절차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는 자구책으로 제시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제의 한 축으로 봐야만 한다.
법은 자력구제를 금하며 국가가 대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분쟁을 해결해주는 열할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으로 경매를 눈여겨 보다.
처음 경매를 접하게 됨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20여년을 생활하는 과정에 어느 날 부터 업무의 특성상 주.야간을 반복되였고, 야간근무를 하고나면 반복되는 낮 시간이 무료했기에 뭔가를 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맴돌고 있었다.
20여년의 직장생활에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규모의 경제를 실천하면서 얼마의 자금을 만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가족의 보금자리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아직은 젊고 시간이 있다는 자만심으로 돈을 벌어서 집을 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부업으로 한 차례 장사를 하였으나, 도서대여점이 풍기단속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었던 점을 간과하여 경찰의 간헐적인 단속에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가 없었으므로 대여점을 헐값에 넘기고 말았다.
그리고 IMF 이후에 신생 투자상품으로 기치를 드높이다가 연기처럼 사라진 스티커 사진기계를 구입하여 임대를 놓았던 바, 한 달만에 수익이 허구임을 통감하게 되였다.
다급한 마음에 조기에 비용을 만회하고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 직접 사진방을 개업하니 남들이 보기에는 장사가 엄청나게 되는 것처럼 보였으니 지방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을 나오기도 하였다.
역시나 유행상품이다 보니 손님이 일순간 줄어들어 투자된 장비구입비용과 권리금을 포기하고 장사를 접어야만 했다.
이같은 두 차례의 장사에서 리스크를 감안하지 못한 결과는 수익보다 비용의 증가로 목돈을 다 털리고 두손을 들게되는 경우가 되였다.
그 후로는 장사에 대한 염증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증권에 손을 대여 장사의 피해를 만회하고자 하였으나 증권도 나에게 투자수익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은 피같은 투자금 수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질타하면서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전출을 결심하여 직장에 가까운 곳에 대출을 활용하여 노후된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직자에 전념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며 쉬는 날들을 오르지 부동산 재테크에 힘을 기울이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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