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으로 체험한 사건들 3

빌라낙찰 처분기(3차) 근생빌라 반지하?

수도권의 부동산을 뒤돌아보면 2013년도가 바닥권이였더라. 13년 초에 지방의 법원에서 경매하시는 분을 만나서 수도권에 신축빌라를 10여개를 받은 것 같다. 인천법원의 경우 한주일동안 계속되는 입찰에서 차순위로 노친 물건은 수도없었던 이유는 유치권의 신고됨을 핑게로 감정가의 70% 를 고수하다보니 낙찰이 요원하였다. 그런 와중에 서울남부법원에 서울의 외각인 은평구의 한 언덕위에 신축된 빌라가 건헐적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미 한 건을 낙찰 받았던 차라서 이번 물건의 경우에 내부사정을 어느정도 파악한 상황이였다. 물건종류상 다세대 빌라로 전용면적 18평(58.59m2)으로 감정가는 15800만원이였고 감정가의 64%(1억110만원)까지 저감되여 1명이 74%(1억1700만원)에 단독입찰로 경락받았으..

빌라낙찰 처분기(2차)

그러니까, 2013년에 서울에서는 가장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 이곳 은평구에 신축빌라로서 신축시 대출된 신축자금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권은행에서 간헐적으로 동종의 물건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음이 나의 눈에 들어왔다. 당시 나는 초보의 태를 벗지 못하였지만 용감하게 몇 차례 입찰하여 인천지역 등에 3건을 낙찰 받아서 1년여 보유하고 있던 차였다. 이건은 신축시 공사관련 유치권이 신고되였고 진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준공뒤에 보증금 2천만원에 월70만원의 임차인이 점유하여 배당을 신청하였다면 진성의 유치권이라도 유치권은 해제됨으로 판단하고 망설임 없이 입찰을 강행하여 단독에 가까운 경쟁(2명)으로 본건을 65%(190,000,000/123,000,000)에 낙찰받아서 점유중인 임차인과 즉시 계약하고 지..

빌라낙찰 무피투자 처분기(1차)

경매를 왜 해야만 될까를 생각하면서....................... 소위 말하는 무피투자가 가능한 사례를 들어 봅니다. 당시에 무피 투자를 알고서 접근함은 아니었고 아파는 60~70%가 대출되지만 빌라는 90%까지도 대출이 되였으므로 80% 대출실행하여도 투자금을 회수했던 사례입니다. 2013년에 겨울에 서울 남부지원에서 유치권이 있는 물건(2012타경9078)을 두번째로 낙찰받게 되였습니다. 물론 유지권이 있으나 2011년 4월 준공되여 동년 8월에 전세권자가 입주하여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진성 유치권이라도 점유가 이전된 관계로 효력이 없음으로 금융권 대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에 경락을 받아 낙찰(11360만원)가의 77%(8700만원)를 대출 받아서 점유자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