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왜 해야만 될까를 생각하면서....................... 소위 말하는 무피투자가 가능한 사례를 들어 봅니다. 당시에 무피 투자를 알고서 접근함은 아니었고 아파는 60~70%가 대출되지만 빌라는 90%까지도 대출이 되였으므로 80% 대출실행하여도 투자금을 회수했던 사례입니다. 2013년에 겨울에 서울 남부지원에서 유치권이 있는 물건(2012타경9078)을 두번째로 낙찰받게 되였습니다. 물론 유지권이 있으나 2011년 4월 준공되여 동년 8월에 전세권자가 입주하여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진성 유치권이라도 점유가 이전된 관계로 효력이 없음으로 금융권 대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에 경락을 받아 낙찰(11360만원)가의 77%(8700만원)를 대출 받아서 점유자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